이번 글에서는 비대면으로 KB 국민은행 IRP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직장을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국민은행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시려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IRP 계좌 내용
국민은행 IRP 계좌 개설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IRP 계좌란?
IRP 계좌 즉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란 가입자가 입금한 부담금 또는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IRP 계좌에 가입하여 돈을 저축할 경우 일반 금융상품을 가입했을 때 이자소득세인 15.4%에 비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2) 국민은행 IRP 계좌 수수료
국민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할 경우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적립금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이 때 수수료율은 대면 개설 또는 비대면(온라인) 개설 등 계좌 개설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수수료율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수수료가 적은 곳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국민은행 IRP 계좌 가입대상
- 퇴직연금제도(DB, DC, 기업형IRP)의 가입자로서 자기부담금으로 개인형IRP를 추가로 설정하는 자
- 퇴직급여제도(DB, DC, 퇴직금제도)의 일시금 수령자
- 자영업자 등
4) 국민은행 IRP 계좌 운용 가능 상품
국민은행 IRP 계좌를 통해 운용 가능한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많은 상품들 및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금보장상품 : 타사 정기예금, 파생결합사채(ELB/DLB), 이율보증형보험(GIC)
- 실적배당상품 :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ETF
운용 가능 상품 또한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상품의 종류 수익률 등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국민은행 IRP 계좌 개설 방법
국민은행 IRP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 후 IRP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개인형 IRP 가입하기를 선택합니다.
② 투자성향분석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③ 개인형 IRP 개념, 납입한도, 운용방법, 세액공제, 연금수령 요건 등 IRP 계좌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신 후 가입하기를 누릅니다.
IRP 계좌 설명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잘못된 IRP 상품을 가입하는 일이 없습니다.
④ 가입할 운용목적에 맞게 원하는 신규가입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회사에 재직 중이면서 퇴직급여를 저축하고 세액공제를 받으실 분들은 적립겸용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퇴직급여 수령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경우 퇴직용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품을 선택하고 가입을 진행하실 때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신 후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은행 IRP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RP 계좌를 가입하면 퇴직금을 저축하고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글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국민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잘 참고하셔서 IRP 계좌를 개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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