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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청년 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내용 정리

by 잇츠이지 2024. 6. 25.
요약

국토교통부는 6월 27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 글에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매입임대주택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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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공급 내용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공급-내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내용

매입임대주택은 앞선 24년 1분기(1~3월)에 공급을 시작하여 4424명을 모집하였습니다.

2분기에는 14개 시·도(세종, 울산, 충남 제외)에서 아래와 같이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 2845호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공급 : 1432호

이어 3분기에는 3519호, 4분기에는 5272호를 더 모집할 예정이며 25년 3만 7000호, 26년 5만 6000호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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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매입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은 유형(청년, 신혼부부 및 신생아가구)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청년 신혼·신생아 I 신혼·신생아 II
입주대상 19세~39세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 신혼부부(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신생아가구
입주순위 ① 수급자 등
② 본인+부모소득 100% 이하인 자
③ 본인 소득 100% 이하인 자
①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② 미성년자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있는 한부모가족
③ 자녀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④ 6세 이하 자녀있는 혼인가구
①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② 미성년자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있는 한부모가족
③ 자녀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④ 6세 이하 자녀있는 혼인가구
⑤ 혼인가구
소득기준 소득 100% 이하 소득 7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⑤순위 : 12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자산기준 ②순위 : 국민임대 자산기준
③순위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국민임대 자산기준 행복주택(신혼) 자산기준
*⑤순위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임대조건 시세의 40~50%(보증금 100~200만원) 시세의 30~40% 시세의 70~80%
거주가능기간 10년(혼인 시 +10년) 20년 10년(자녀있는 경우 +4년)

매입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의 경우 행복주택 또는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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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자산 요건과 무관한 임대주택을 원하신다면 든든전세주택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임대주택 메뉴를 선택합니다.

임대주택-선택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3. 유형이 매입임대인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첨부파일(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입임대-모집공고문-확인
매입임대 모집공고문 확인 및 신청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잘 확인하셔서 늦지않게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자격 등을 고려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 물량,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든든전세주택과 달리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존재하지만 청년,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든든전세주택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매입임대주택의 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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