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 27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 글에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매입임대주택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내용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앞선 24년 1분기(1~3월)에 공급을 시작하여 4424명을 모집하였습니다.
2분기에는 14개 시·도(세종, 울산, 충남 제외)에서 아래와 같이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 2845호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공급 : 1432호
이어 3분기에는 3519호, 4분기에는 5272호를 더 모집할 예정이며 25년 3만 7000호, 26년 5만 6000호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매입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은 유형(청년, 신혼부부 및 신생아가구)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청년 | 신혼·신생아 I | 신혼·신생아 II |
---|---|---|---|
입주대상 | 19세~39세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 | 신혼부부(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신생아가구 | |
입주순위 | ① 수급자 등 ② 본인+부모소득 100% 이하인 자 ③ 본인 소득 100% 이하인 자 |
①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② 미성년자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있는 한부모가족 ③ 자녀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④ 6세 이하 자녀있는 혼인가구 |
①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② 미성년자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있는 한부모가족 ③ 자녀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④ 6세 이하 자녀있는 혼인가구 ⑤ 혼인가구 |
소득기준 | 소득 100% 이하 | 소득 7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⑤순위 : 12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
자산기준 | ②순위 : 국민임대 자산기준 ③순위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
국민임대 자산기준 | 행복주택(신혼) 자산기준 *⑤순위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
임대조건 | 시세의 40~50%(보증금 100~200만원) | 시세의 30~40% | 시세의 70~80% |
거주가능기간 | 10년(혼인 시 +10년) | 20년 | 10년(자녀있는 경우 +4년) |
매입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의 경우 행복주택 또는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과 무관한 임대주택을 원하신다면 든든전세주택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임대주택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유형이 매입임대인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첨부파일(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잘 확인하셔서 늦지않게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자격 등을 고려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 물량,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든든전세주택과 달리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존재하지만 청년,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든든전세주택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매입임대주택의 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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