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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품, 세금

5월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소득세율 환급 총정리

by 잇츠이지 2024. 5. 22.
요약

5월의 연말정산이라고 불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 후 소득세율 환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분들이나 하실 분들에게 도움되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종합소득금액에는 금융소득(이자·배당)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해당되며 신고 대상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소득
      •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뉘어지고 해당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이자소득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경비율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교통비, 임차료, 인건비, 접대비, 재료비 등)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 관련 증빙 없이 업종별로 일괄로 인정해주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 사업별로 아래 표에 나오는 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시 :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주요경비 – (수입 금액 X 기준경비율) + 충당금/준비금 환입액
        • 단순경비율 적용 시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경비율-계산식-기준
사업별 경비율 기준 금액

             * 도∙소매업, 제조업 등 위 표에서 언급된 사업과 별개로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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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
  •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
    • 신고납부기한은 매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전 해의 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하다.

2) 종합소득세 미신고 대상

앞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조건과 달리 종합소득세 미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분리과세소득이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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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및 산출세액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세율 및 산출세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정해져있으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과 누진세액공제 금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표

위 표를 기준으로 산출세액 과세표준금액 X 과세표준세율 - 누진세액공제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도 중요하지만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과소신고를 할 경우엔 가산세가 붙어 세금을 더 내게되는데,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등 다양한 사유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보면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10%이지만 부정 과소신고의 경우 무려 40%가 붙게되니 가산세에 유의하여 반드시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관련 내용은 아래 국세청 가산세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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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년도 귀속 자료에 대해 다음년도 5월 1일 ~ 5월31일 동안 신고
  • 성실신고 확인대상 납세자(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2달 간 신고 가능
  • 환급 기간 : 5월에 신고한 경우 6월 말까지 세금 환급 / 5월 이후 신고한 경우 신고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세금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버튼이 나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면 신고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식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가 나올 경우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시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으로 로그인 후 진행합니다.

신고-로그인
신고 시 로그인 화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만으로 가능하고, 신고 후 발생한 세금 납부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세금납부-조회
납부 세액 조회 및 납부

이외에도 카드로택스, 방문납부 모두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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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그리고 세금 납부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의 연장으로 5월의 환급 또는 5월의 세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종합소득세 세금을 내고싶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소득 외 수입이 있거나 신고하지 못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잘 참고하시면 신고에 도움이 되실테니 잘 읽어보시고 신고를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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