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매 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종합하여 세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셔서 6월 1일 이전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세 종류

세금 중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각종 부동산 자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재산세 :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종류 및 결정세액에 따라 매년 7월, 9월에 나눠 납부
  • 종합부동산세 :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여 매년 12월에 납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조건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보면, 혼인신고를 하거나 추가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거나, 집값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부동산 보유세 특성상 6월 1일 이전까지 내가 내야 할 부동산 보유세를 확인하여 세금이 과하게 부과될 것 같으면 혼인신고 계획, 부동산 취득 계획 등을 6월 1일 이후로 정해야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부동산 보유세 종류 및 요건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및 납부 내용

 부동산 보유세 중 재산세 과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대상별 재산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 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 보통 2번(1기분, 2기분)에 나눠 납부를 하게 되며, 10만원 이하일 경우 1기분에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 1기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2기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의 1/2, 토지

재산세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스마트폰 납부 :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금융앱(국민, 농협, 신한, 하나 등)을 통해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 금융기관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가상계좌 또는 ARS 납부 : 고지서 앞면 가상계좌납부번호로 계좌이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적힌 ARS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납부

재산세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세 산정 시 주택수는 명의자와 상관없이 1가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 1가구 1주택인 경우 주택의 재산세 산정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로 인하됩니다.
    • 23년도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43%,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주택 44%, 6억원 초과 주택 45%로 차등 적용됩니다.

재산세 산정 전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 6월 1일 이전에 집을 매도해 재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인 가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6월 1일 이후에 매수하면 당해 재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납부 내용

부동산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재산세와는 별도로 고액의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별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 주택, 오피스텔 등 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9억원 이상(1가구 1주택 12억원 이상)
  •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 등 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5억원 이상
  • 별도합산토지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인·허가받은 사업용 토지 등 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80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6개월 이내 분납 가능)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스마트폰) 납부 :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금 카드납부 서비스를 통해 전자납부
  • 금융기관 납부 : 거래은행 사이트 접속 또는 거래은행에 전화(ARS)하여 국세납부, 거래은행 창구의 ATM을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가상계좌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입력 후 이체
  • 세무서 방문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동일 세대 구성원 각각의 명의마다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만약 부부가 공동 명의로 1채, 남편 명의로 1채를 가지고 있다면 총 3채로 계산이 되며, 남편 단독명의 1채, 아내 단독명의 1채를 가지고 있다면 2채로 계산이 됩니다. 

부부나 1가구 1주택자 등이 새 주택을 취득할 경우 공동명의, 단독명의 여부는 누진세율에 따라 다르므로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해본 후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보유세 종류(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및 보유세 과세 대상, 납부 기간, 방법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가 확정되기 전 6월 1일을 전, 후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알아보았습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을 매도하려면 6월 1일까지, 매수하려면 6월 2일부터 하는 것이 재산세, 종부세 납부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 종부세 절세를 위한 공동명의, 단독명의는 세금 계산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글을 잘 참고하셔서 부동산 보유세를 예상해보고 매수, 매도 시점을 잘 설계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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