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종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챙겨 최대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인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신청해야하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종류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청약통장 불입, 거주용 주택 구입, 주택 임차 등에 대해 공제해주는 항목으로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소득공제 종류가 있습니다.
- 주택 청약저축 불입액 공제 : 주택 구입을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주택 임차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원금과 이자에 대해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이자에 대해 공제
각 공제에 대한 상세 내용과 공제 신청 방법 등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청약저축 불입액 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항목 중 첫 번째로 주택 청약저축 불입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저축 불입액 공제는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의 청약을 위해 만든 청약 통장에 저축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공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본인 명의에 한함)
소득공제 혜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주택 청약저축 불입액 공제 신청 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항목 중 두 번째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임차할 목적(임대주택 등)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갚아나가고 있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공제 대상자 및 공제 대상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 세대원 요건 : 세대주가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신청 가능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공제 대상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의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 개인(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자율 1.2% 이상으로 차입한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 혜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연 4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금액이 400만언을 초과하는 경우 400만원 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신청 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주택자금상환 증명서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항목 중 마지막으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구입할 목적(아파트 매매, 잔금 대출 등)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갚아나가고 있는 대출의 이자(원금 제외)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공제 대상자 및 공제 대상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 세대원 요건 : 세대주가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신청 가능
- 취득 당시 기준시가(분양받은 경우 분양권) 5억원 이하인 주택 및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금(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이어야 합니다.
-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의 경우 취득 후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도금을 건설사에서 지원하여 중도금 이자를 건설사가 대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자상환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에 따라 모든 주택자금 소득공제 항목의 공제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신청 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증명서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금까지 주택자금 관련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자세하게 그 대상, 소득공제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청약저축의 경우 대부분 사람들이 가입하고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월세, 전세로 사는 사람이라면 주택입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 자가에 거주하고 있거나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주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셔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서 그 공제금액이 다른 공제에 비해 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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