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물건가격에 부가세라는 추가로 납부합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하면서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신고 기간 그리고 납부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
1) 부가세(부가가치세)란?
-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
- 사업자가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일부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시 거래금액에 10%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공
2)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가지는 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
-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없음
과세 대상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세율, 공제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및 계산 방법
1)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일반과세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반기별로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1분기 및 3분기는 예정신고를 통해 미리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회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세 세율 및 세액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자별 기준금액 및 세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세액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에 대한 특징을 잘 고려하여 개인사업자 등을 신청할 때 과세자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부가세 계산을 해보시려면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쉽고 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선택하신수 정기신고를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세부정보를 입력하고 매출 및 매입세액 등을 상세하게 기입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를 선택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신고를 완료하였다면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하여 납부할 세액을 조회합니다.
5. 납부할 세금이 조회되었다면 납부하기를 눌러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은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가세(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과 신고 기간,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고해야합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잊지말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무신고 시 또는 지연 신고 시 가산세 내용은 가산세 확인하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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