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물건가격에 부가세라는 추가로 납부합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하면서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신고 기간 그리고 납부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대상-신고-방법

부가세 과세 대상

1) 부가세(부가가치세)란?

  •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
  • 사업자가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일부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시 거래금액에 10%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공

2)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가지는 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
  •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없음

과세 대상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세율, 공제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및 계산 방법

1)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일반과세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반기별로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1분기 및 3분기는 예정신고를 통해 미리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세-납부-기간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즉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회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신고납부기간
간이과세자 신고 및 납부 기간

위와 같이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세 세율 및 세액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자별 기준금액 및 세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과세자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세액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부가가치율

위와 같이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에 대한 특징을 잘 고려하여 개인사업자 등을 신청할 때 과세자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부가세 계산을 해보시려면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쉽고 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선택하신수 정기신고를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신고서-작성
부가세 신고서 작성

3.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세부정보를 입력하고 매출 및 매입세액 등을 상세하게 기입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를 선택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신고를 완료하였다면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하여 납부할 세액을 조회합니다.

5. 납부할 세금이 조회되었다면 납부하기를 눌러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납부하기
부가세 납부하기

납부할 세금은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가세(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과 신고 기간,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고해야합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잊지말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무신고 시 또는 지연 신고 시 가산세 내용은 가산세 확인하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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