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지원대상,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을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1)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우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기업 및 청년의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운영지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닌, 청년을 채용할 기업이 참여 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및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기업회원 로그인

2.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선택

3. 운영기관의 배정인원을 확인 후 신청하기를 눌러서 사업 참여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참여-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4. 참여 신청 후 사업 참여 대상이 되는 청년을 필수로 채용해야하며 채용 6개월 후 운영기관에서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대상,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 또한 설명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으로 인해 청년에게는 채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채용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사업에 신청하시고 채용도 하셔서 청년에게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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