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특례 세율을 적용받아 재산세를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 특례 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대상(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특례-신청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세율 적용 대상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7월과 9월이 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대상의 경우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할 경우 재산세 특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및 대상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대상자

  • 매년 6월 1일 기준 다주택 소유자면서, 다음 산정 제외 신청 대상 주택을 제외하면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납세의무자

🏢 신청 대상 주택

  • 종업원 제공 주택(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 미분양 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 (18년 6월 2일 이후 건축된 주택)
  • 대물변제 주택 : 주택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18년 6월 2일 이후 건축된 주택)
  • 상속 주택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피상속인 사망일자가 18년 6월 2일 이후인 주택
  • 혼인 전 보유 주택 : 혼인일이 2018년 6월 2일 이후이며, 부부가 혼인 전 소유한 1개의 주택
  •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 :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을 받지 않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방법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기간 및 방법 그리고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기간 : 매년 6월 1일 ~ 12월 31일

  • 6월 1일 ~ 6월 15일 신청 시 : 재산세(주택) 정기분(7월/9월)에 반영하여 부과
  • 6월 16일 ~ 8월 16일 신청 시 : 재산세(주택) 정기분(9월)에 반영하여 부과
  • 8월 17일 ~ 12월 31일 신청 시 : 차년도 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위택스)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자치단체 방문 신청

✅ 신청 시 필요 서류

  • 종업원 제공 주택(사원용 주택) :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 미분양 주택 :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 대물변제 주택 :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대물변제 관련 계약서
  • 상속 주택 :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그 외 담당자 직권 확인)
  • 혼인 전 보유 주택 :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 :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그 외 담당자 직권 확인)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순서는 아래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청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선택합니다.

주택-수-산정-제외-신청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3. 신청인 및 납세자 정보를 입력한 후 소유 주택 현황에서 소유 주택 조회를 눌러 주택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눌러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소유-주택-조회
소유 주택 조회

4. 주택 명세서 작성 시 주택 제외 사유는 앞서 설명한 신청 대상 주택 중 해당하는 사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사유에 따라 필요한 정보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신 후 제출을 눌러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명세서-작성
주택 명세서 작성

저는 혼인 전 보유 주택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라 배우자 정보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통해 재산세 특례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니 이 글을 참고하셔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시고 재산세 특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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