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시선 때문에 미혼모들은 출생신고를 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이나 혜택 등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혜택과 출생신고 방법 등을 정리하였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혼모 출생신고 방법
미혼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 아이가 우선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지원이 가능하여 출생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혼모 출생신고 누가 언제까지 해야하는가?
-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아이의 엄마가 해야합니다.
- 아이가 태어난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혼모 출생신고 시 아이의 아버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2) 온라인 및 오프라인 미혼모 출생신고 방법
미혼모 출생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이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 오프라인 미혼모 출생신고
- 해당 지역의 구청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출생신고서 작성 후 직접 제출
💻 온라인 미혼모 출생신고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인터넷 신고 > 출생 선택
2. 아이가 태어난 병원(출산 병원)을 선택한 후 정보를 기입하여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출생 신고는 해당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만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출생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아이 어머니 신분증
- 아이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또는 출생확인서(법원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유전자 검사 증명서
미혼모 지원금 지원 내용 및 혜택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지원 내용 및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미혼모만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혜택들이 없고, 사실상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출산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대상자 : 자녀 1인당 60만원
- 1~6급 여성장애인 : 자녀 1인당 100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 파견(바우처)
- 한부모가족 지원금
- 아동양육비 :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원
-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 출산 및 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등
- 기저귀·조제분유 비용 지원 :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자녀 교육비 지원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외에도 주거지원,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미혼모를 위한 지원금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지원금 신청 시 출생신고가 필수이기 때문에 출생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미혼모 지원금 또는 지원 혜택들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가능한 많은 혜택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출생신고 내용도 참고하셔서 오프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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