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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품, 세금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상 금리 신청 방법 총정리

by 잇츠이지 2024. 5. 18.
요약

출산률이 0.6%보다 낮아지면서 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 값이 비싸 결혼도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시선이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상, 금리,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내용 및 금리

정부에서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디딤돌 대출, 전세자금 대출 총 2가지의 상품으로 지원을 합니다.

2가지 상품에 대한 대출 한도, 금리, LTV 등 상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및 지원기간 • 8500만원 이하 : 1.6 ~ 2.7%
• 8500만원 ~ 1.3억 이하 : 2.7 ~ 3.3%
• 특례 금리 지원기간 : 5년
• 7500만원 이하 : 1.1 ~ 2.3%
• 7500만원 ~ 1.3억 이하 : 2.3 ~ 3.0%
• 특례 금리 지원기간 : 4년
LTV 70%(생애최초 80%) -
DTI 60% -
만기 10년/15년/20년/30년 2년 만기(5회까지 연장 가능, 최장 12년)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 시 우대금리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우대를 받은 후 금리의 최저 하한선은 연 1.2%입니다.
    • 대출 실행 후 아이를 1명 더 낳을 때마다 1명 당 0.2%p 우대 및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3명까지)
    • 기존 자녀 1명 당 0.1%p 우대
    •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0.3%p(5년) ~ 0.5%p(15년) 우대
    • 신규 분양 시 0.1%p 우대
    • 전자계약매매 시 0.1%p 우대
  •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아이를 1명 더 낳을 때마다 1명 당 0.2%p 우대 및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3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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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대출을 받은 후 디딤돌 대출(매입 시)의 경우에는 5년, 전세 대출의 경우에는 4년동안 특례 금리를 적용받다가 상향 조정됩니다. 추가로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한 각각 5년, 4년 후 아래와 같이 가산됩니다.
    • 디딤돌 대출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특례 금리에서 0.55%p가산
    • 디딤돌 대출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 초과인 경우 대출받을 당시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
    • 전세 대출의 경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특례 금리에서 0.4%p 가산
    • 전세 대출의 경우 연소득 7500만원 초과인 경우 대출받을 당시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생아 특례대출(디딤돌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 면제
  • 기존 금융권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대출 상품 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음

따라서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성격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고, 기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성격으로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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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상 및 자격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 대상 및 신청을 위해 필요한 요건(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인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자격 부여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 소득, 자산 등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
연소득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 5.06억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
보증금 기준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위 조건을 잘 참고하셔서 대상이 되는지,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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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이 비대면 및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신청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접속 후 주택 구입·전세·월세자금 대출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신청

  • 대면 신청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한 기금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비대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대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우리은행에 한해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 한해 취급 가능)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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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저출산 지원 대책의 일환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대상 및 자격, 금리 등 신청을 위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면 및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아파트 등 주택을 매매하시거나 전세 계약이 예정되어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셔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중 은행 금리에 비해 많이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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