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내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년 주민세라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세 개인분 정의와 함께 주민세 개인분 조회 및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주민세 납부 대상이신 개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세 정의 및 대상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성격의 세금입니다.
아래와 같이 납세의무 대상에 따른 3종류의 주민세가 있습니다.
- 개인분 주민세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주민세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종업원분 주민세 :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주민세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외국인 등록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 납세의무자와 주소지 및 체류지가 동일한 가족관계의 외국인
- 30세 미만이며 단독 세대주를 구성하는 미혼자
2. 주민세 개인분 과세표준 및 세율
주민세 중 개인분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과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개인에게 정액과세
- 세율
- 주소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금씩 다름
- 보통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교육세(지방세)와 함께 부과하므로 지방세와 주민세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 인구 50만명 미만의 지자체는 주민세의 10%,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주민세의 25%를 지방세로 부과
3. 주민세 개인분 조회 및 납부 방법
1) 주민세 개인분 조회 방법
주민세는 우편으로 전달되는 지로용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주소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서울시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ETAX 홈페이지 > 조회납부 메뉴를 통해 조회 가능
- 서울시 외 거주하는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 > 납부 > 납부대상 조회 메뉴를 통해 조회 가능
그리고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을 통해서도 전자고지서가 날아오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주민세 개인분 납부 방법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 : 8월 16일 ~ 8월 31일
주민세의 경우 조회와 동일하게 주소지에 따라 납부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서울시 주민세 납부 방법
-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온라인 납부(조회납부 메뉴)
- 서울시 STAX 앱(안드로이드, iOS) 온라인 납부
- 간편결제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앱 온라인 납부
- 지로용지 내 QR코드 납부
- 지로용지 내 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은행 방문 또는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납부
- ARS 전화(1599-3900) 납부
(2) 서울시 외 주민세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온라인 납부(납부 > 납부대상 조회 메뉴)
- 위택스 앱 온라인 납부
- 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납부(인터넷지로 > 지방세·세외수입 > 지방세 메뉴)
- 간편결제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등) 앱 온라인 납부
- 지로용지 내 QR코드 납부
- 지로용지 내 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은행 방문 또는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납부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 및 부족세액에 대해 1일 1만분의 2.2의 가산율을 적용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납부되니 반드시 제 기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분의 정의와 과세대상, 세율 등과 함께 주민세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 년 납부하는 주민세이지만 우편함을 잘 확인하지 않아 납부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확인하셔서 주민세를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언제 납부해야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부기간 또한 지켜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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