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부분 국내 각종 지방자치단체 내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매 년 주민세라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정의와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 조회 및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주민세 납부 대상이신 사업주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세 정의 및 대상 (+ 감면 및 면제 대상)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성격의 세금입니다.
아래와 같이 납세의무 대상에 따른 3종류의 주민세가 있습니다.
- 개인분 주민세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주민세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당해연도 신규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면제 대상
-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임대사업자는 주민세 면제 대상
- 종업원분 주민세 :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주민세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외국인 등록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 납세의무자와 주소지 및 체류지가 동일한 가족관계의 외국인
- 30세 미만이며 단독 세대주를 구성하는 미혼자
2.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 및 세율
주민세 중 사업소분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과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세율
- 주소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금씩 다름
- 기본세율(하단 표 참고) + 연면적에 대한 세율(연면적 1㎡당 250원)
3.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방법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기간 : 8월 1일 ~ 8월 31일
1)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방법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분과 달리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셔도 되지만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ETAX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주민세사업소분 메뉴를 통해 신고 가능
- 서울시 외 거주하는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 > 신고 > 주민세 > 사업소분 > 사업소분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 가능
2)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방법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를 완료하였을 경우 청구되는 세액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의 경우 신고와 동일하게 주소지에 따라 납부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서울시 주민세 납부 방법
-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온라인 납부(조회납부 메뉴)
(2) 서울시 외 주민세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온라인 납부(납부 > 납부대상 조회 메뉴)
- 위택스 앱 온라인 납부
- 은행 방문 또는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납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신고 및 납부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A) : 납부하여야 할 세액 × 20%
- 과소신고 가산세(B) : 과소신고분 세액 × 10% (부정과소신고 :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C)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
- 무신고의 경우 : 산출세액 + 가산세(A) + 가산세(C)
- 과소 신고의 경우 : 부족세액 + 가산세(B) + 가산세(C)
- 신고 후 미납의 경우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가산세(C)
따라서 반드시 제 기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정의와 과세대상, 세율 등과 함께 주민세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 년 납부하는 주민세이지만 대상여부를 몰라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확인하셔서 주민세를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언제 납부해야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부기간 또한 지켜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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