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주소지를 두면 납부하게 되는 주민세 중 일정 금액 이상을 종업원 급여로 지급하는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정의와 함께 주민세 종업원분 조회 및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주민세 납부 대상이신 사업주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종업원분-조회-납부-방법

1. 주민세 정의 및 대상 (+ 감면 및 면제 대상)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성격의 세금입니다.

아래와 같이 납세의무 대상에 따른 3종류의 주민세가 있습니다.

  • 개인분 주민세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주민세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종업원분 주민세 :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주민세 중 종업원분의 경우 감면 및 면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및 세율

주민세 중 종업원분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과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계속 기업과 개업 및 휴·폐업 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 계속 기업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정기급여와 비정기적급여 포함)
    • 개업 및 휴·폐업 기업 : 사업기간 중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 / 사업기간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 총액과 그 개월 수는 제외)
  • 세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종업원분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내 가감할 수 있음

3.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방법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기간 : 급여지급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

1)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방법

종업원분 주민세는 개인분과 달리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셔도 되지만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ETAX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메뉴를 통해 신고 가능

서울시-ETAX-주민세-신고-방법

  • 서울시 외 거주하는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 > 신고 > 주민세 > 종업원분 > 종업원분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 가능

위택스-주민세-신고-방법

2)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방법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를 완료하였을 경우 청구되는 세액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의 경우 신고와 동일하게 주소지에 따라 납부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서울시 주민세 납부 방법

  • 서울시 STAX 앱(안드로이드, iOS) 온라인 납부
  • 은행 방문 또는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납부

(2) 서울시 외 주민세 납부 방법

  • 위택스 앱 온라인 납부
  • 은행 방문 또는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신고 및 납부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A) : 납부하여야 할 세액 × 20%
  • 과소신고 가산세(B) : 과소신고분 세액 × 10% (부정과소신고 :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C)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
  • 무신고의 경우 : 산출세액 + 가산세(A) + 가산세(C)
  • 과소 신고의 경우 : 부족세액 + 가산세(B) + 가산세(C)
  • 신고 후 미납의 경우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가산세(C)

따라서 반드시 제 기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중 일정 금액을 종업원 급여로 지급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정의와 과세대상, 세율 등과 함께 주민세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매 월 납부해야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서 까먹지말고 납부하셔야 가산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확인하셔서 주민세를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언제 납부해야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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